경제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180만원 지원받자!

타임투액트 2023. 1. 31. 17:34

올 겨울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기온도 쌀쌀했는데 걱정이 많으셨지요?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져 보기 흉하고, 우풍때문에 찬바람이 솔솔 들어올 때 걱정이 많으셨지요?

 

막상 수리하려고 하니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는지도 망막하고요.

이렇때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집수리 사업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2년까지 1만8천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의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또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누가 신청 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여야겠죠. 그리고 소득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한다고 하네요. 아래 유의사항에 자세히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래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소득을 보면 됩니다. 집에 몇 명이 사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지원 내용은?

무엇을 수리해주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수리 내용은 총 18가지 이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 있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수리 항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새시(가림막),

제습기, 곰팡이제거 , 환풍기
23년 신규 추가 지원 :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 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가구당 18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작년까지는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2.1(수)~2023.2.28(화)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받거나 주민센터에 가면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서식은 제일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발하나?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3월에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정별 상황을 판단하여 3월에 발표를 하고 4월부터 시작될 거 같습니다.

 

몇 가구를 선발하나?

이번에는 600가구를 선발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에 426개의 행정동이 있으니 대략 따지면 동별로 1~2가구 선발 될 것 같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인데 최근에 지원받은 가정은 해당이 없다고 하니 아래 유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 사항은?

1. 2023년 희망의 집수리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접수받지 않고 이번 신청으로 올해 지원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2. 제출기한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 주세요.

3.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규정)
    ①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② 공공임대 등 LH, SH 소유주택 거주자
        ※ 단, LH, SH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③ 기 수혜자,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23년 재신청 가능자: 2020(포함) 이전 집수리 받은 자
    ④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한 경우
    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전대차계약)
    ⑥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 비주택(쪽방, 여관), 무허가 건물 등

4. 우선선정순위에 따라 모든 신청자가 지원가구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5%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능 합니다  
6.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7.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되기 위한 팁은?

23년에는 반지하 가구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반지하 가구!!!

물론 반지하가 아니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보고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부분 참고해서 현장 실사 때 최대한 어필해 보시면 선정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2023 서울시 희망의집수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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